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장윤미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정경심 교수, 김학의 전 차관 재판 내용을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장윤미]
안녕하세요.
정경심 교수 것부터 보죠. 틀림없이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누가 휴대전화를 갖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것들을 탐색하거나 복제하거나 출력해 볼 때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주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라. 그리고 어떤 걸 압수해갔는지 목록을 제출해 줘라. 그런데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 거기에서 정경심 교수의 이런 저런 증거물들이 나왔다고 하는 건데 검찰이 그걸 가져갈 때 정경심 교수가 없었다. 그다음에 증거물을 거기에서 빼냈는지 정경심 교수한테 목록도 안 줬다. 이건 무죄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돌았는데 지금 대법원은 그 판단을 안 했습니다. 이유는 뭡니까?
[장윤미]
그렇습니다. 사실 동양대 이른바 PC 증거능력이 굉장히 법리적으로는 핵심 관건이기는 했습니다.
조국 전 장관이 지금 1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해당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.
별도 재판이기는 하지만, 이것과.
[장윤미]
그렇습니다. 별도 재판이기는 하지만. 그래도 같은 법리로 그렇다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정경심 전 교수의 해당 사건에서도 증거능력이 배척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제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
이게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영장주의에 의할 때 당연히 영장을 발부받아서 증거물에 대한 특히 PC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할 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. 그것이 설사 임의제출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떤 영장이 없더라도 자진해서 낸 경우라고 하더라도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물로 사용될 그런 대상물이라면 당연히 또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 아주 확고한 대법원의 태도입니다.
그런데 왜 동양대 PC는 거기에 예외가 되었느냐,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. 동양대 PC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. 해당 조교가 그 당시에 임의로 자발적으로 제출했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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